[인천]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인천광역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
문의처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-440-49720 및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/ (사회적가치지표(SVI) 등급 및 측정 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-697-7851-3 / (신청서 접수 시 시스템 문의)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-4006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」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.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을 신규 선정하고,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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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자격: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,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.
- '상시근로자 30인 미만'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.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지역형·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SVI 평가등급이 '탁월' 또는 '우수'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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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외 대상 (주요 요건)
-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됩니다. (공고한 월의 전월 말 기준)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.
-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,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%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(사회서비스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)
-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.
- 최대지원기간(종전 일자리창출사업 기준 최대 5년, 예비 2년 + 인증 3년)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.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.
- 지속적·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·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.
- 영업활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.
-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예: 매출 대부분이 정부조달/위탁사업인 청소 등 업종은 선정 최소화)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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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인원: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단,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(1년 이상) 청년 다수 고용 기업의 경우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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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간: 약정 체결일 익월부터 12개월간 지원하며, 최대 3년간(기본 2년 + SVI 등급 '우수' 이상 시 추가 1년)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약정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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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조건: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신규 고용 6개월 후부터 매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. 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 및 지급됩니다.
- 신규 고용일이 공고일 이후 약정 체결일 이전인 경우, 고용월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은 약정월 이후분부터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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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: 참여기업의 SVI(사회적가치지표) 평가 등급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이 차등 지원됩니다.
- SVI 탁월: 월 90만원 (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)
- SVI 우수: 월 70만원 (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)
- 일반기업 (SVI '양호'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측정): 월 50만원 (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)
- 지원금은 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, 1주 40시간(월 174시간) 기준으로 산정되며,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. 참여 근로자의 실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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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근로자 선정 기준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(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급받고 있거나,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)입니다.
- 참여 제외 근로자: 사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친족, 주 30시간 이상 다른 직업을 가진 자,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자, 동일/유사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,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던 자(예외 있음), 외국인(결혼이민자 제외), 사업자 등록이 된 자, 학교 수업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학생, 파견 근로자 등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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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년 2월 20일 (금)부터 2026년 3월 6일 (금) 18:00까지.
-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조기 입력 완료가 권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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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방법: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.
- 기업 회원 가입 →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택 →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 (증빙자료 포함) 첨부 (서식 다운로드 후 PDF 변환 첨부).
- 온라인 접수 마감 시각까지 반드시 '신청서제출' 버튼을 눌러야 하며, '임시저장'은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반려 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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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(주요 목록):
- 시스템 동의 사항 (기업 재정상태, 유급근로자, 4대보험 가입증명 등 자료 제출 동의).
- (신규)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[붙임 제1호서식].
- 사업계획서 [붙임 제2호서식].
-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[붙임 제3호 서식] 및 관련 증빙자료 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).
-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(대표자용) [붙임 제4호서식].
- 심사 항목별 실적 (SVI 측정) 보고서 및 증빙자료 [붙임 제5호서식].
- ’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,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[붙임 제6호서식].
-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(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).
-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·지정서.
-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.
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.
- ’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’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 (매출실적 등) 재무제표 (전문가 확인 자료만 인정되며, 시스템 미제출 시 별도 업로드 필수).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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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절차:
- 신청 접수: 기업이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(SEIS)을 통해 군·구로 신청합니다.
-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: 군·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.
- 심사 및 선정: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인원 규모를 결정합니다.
- 약정 체결: 군·구와 선정 기업 간에 약정을 체결합니다.
-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및 채용자 확정·승인: 약정 기업이 채용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군·구의 승인을 받습니다.
- 지원금 교부 및 신청·지급: 시에서 군·구를 거쳐 기업에 지원금을 교부하고, 약정 기업은 군·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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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결과 발표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관할 군·구 담당 부서에서 2026년 4월 말경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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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기준 및 방법:
- 심사 사항: 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선정 여부 및 지원 인원 규모를 결정합니다.
- 심사 방법: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로 진행됩니다. (필요시 서면 심사 가능)
- 신청 기업은 신청 내용에 대한 5분 이내의 브리핑을 실시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합니다.
-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사업 지속가능성을, 인증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 가능성, 참여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.
- 지원 인원 규모는 종합 점수,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우대 지원 사항:
- SVI 성과평가 '탁월', '우수' 기업은 우대됩니다.
- 사회서비스 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 기업이 최우선 지원되며, 그 외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우대됩니다 (단,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 감안하여 조정):
- 사업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.
-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.
-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% 이하인 경우.
- 참여 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.
-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.
- 일자리제공형의 경우,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.
- 특히,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1% 이상인 기업(청소, 경비,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 제외)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서로 우선 지원됩니다. (청소, 경비 등 업종은 5% 이상 기준 적용)
-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%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.
- 심사 항목 및 배점: 사회적 가치 (30점), 고용성과 (30점),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(30점), 기업혁신 (10점)으로 구성됩니다. 각 항목별 세부 지표에 따라 정성 및 정량 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문의처
- 사업 관련 일반 문의: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(032-440-4972)
- 관할 군·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:
- 강화군: 032-930-3617
- 옹진군: 032-899-2882
- 중구: 032-760-6953
- 동구: 032-770-7872
- 미추홀구: 032-880-7942
- 연수구: 032-749-7825
- 남동구: 032-453-2493
- 부평구: 032-509-7486
- 계양구: 032-450-6773
- 서구: 032-718-1885
- 사회적가치지표(SVI) 등급 및 측정 문의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031-697-7851-3)
- 신청서 접수 시스템 문의: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(1661-40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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